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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거부 사례 수집나선 비대면 플랫폼…갈등 씨앗 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이른바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업체는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 처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닥터나우는 자체 앱을 통해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운영,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 중이다.9일 비대면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 환자 대상 조제 거부를 하는 약국 사례를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 닥터나우의 설명이다.접수 과정에서 닥터나우는 약국명과 약국 소재지, 조제 거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해당 조사를 두고서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례를 확인해 관련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원 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다.닥터나우 관계자는 "민원센터는 연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일부 단체가 제휴약국 리스트를 공개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제휴약국들로부터 이를 해결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제휴약국이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라서 조제를 안 해주는 약국이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처벌을 고려한 민원 수집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제 거부에 따라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달 닥터나우 본사에서 복지부가 개최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행정조치 요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후 일부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에 조제 거부 약국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조제 거부 사례 등을 수집,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경우 의약계로부터 큰 반감을 일으킬 것으로 경계했다.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 의사단체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며 "다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해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 역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의사, 약사의 참여가 기본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서 맞서야 되겠나"라며 "서로 배려해가며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로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2-08-10 05:30:00제약·바이오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가루약 조제거부 문전약국, 약사 자격 박탈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형병원 앞 약국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조제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가루약 제조를 거부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하고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앞 약국들은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의 이유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윤 때문에 환자의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소아나 중증환자는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동네약국에 가야하고 이 곳에서마저 거부를 당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알약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약사의 첫번째 의무는 진료 및 조제거부 금지다. 약사가 약사이기를 거부하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가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 환자는 의사의 가루약 조제 허용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해 실시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역시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윤이 낮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유로 문전약국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 정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가루약 조제거부 약국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약사회는 회원들의 계도를 촉구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조제거부약국 신고콜센터(1899-2636)를 임시로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13-01-09 15:27:12병·의원

병원협회도 '병용·연령금기 의무화'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용·연령금기 의무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복지부 정책이 의협에 이어 병협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병원협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복지부가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고 약사의 조제거부를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의 병용이나 연령, 용량, 사용방법 등은 환자의 특성과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령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부분으로 처방금지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규제하고 규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제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사용할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의사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병협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시 감액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면허처분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 취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용·연령금기 의무화에 필요한 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심평원 서버 연결시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요양기관 PC와 별도로 연결되는 설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 전산환경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상지원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피력했다. 따라서 병협은 △교육을 통한 처방행태 개선 유도 △병용·연령금기 권고사항 수립시 전문가 의견수렴 △사전정보제공시스템 자율적 사용 △의약품 관리업무 개선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2007-07-20 06:58:16병·의원

약국 10곳중 3곳서 불법대체조제 성행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약국의 31%가 불법대체조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 행태는 사실상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김성오 의무이사는 10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정기총회에서 ‘현 조제위임제도 하에서의 약사의 불법조제 실태 및 대책’을 통해 “작년 하반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차례에 걸쳐 약국의 불법조제실태를 조사하여 31%의 약바꿔치기조제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 하반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모니터링 요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불법대체조제를 확인하거나 증상을 말하며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4차례 암행 조사를 위해 총 1532회 방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대체조제 조사의 경우 총 방문건수 748회 중 ▲정상 및 합법대체는 8.9% ▲ 불법대체조제 31% ▲ 조제거부 60%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는 총 784회 방문 중 9.6%(75건)가 불법진료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는 조제를 거부했다. 불법조제로는 ▲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포장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파는 행위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등의 행태를 보였다. 현행 규정에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즉 의약품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 및 의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의협은 불법대체조제 및 불법진료(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 정부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노력 ▲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에 대해 “정부는 불법조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요청하여도 이러한 사항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법시행상의 문제이므로 경찰, 검찰 쪽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04-04-12 06:12: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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